청약 당첨되면 든든전세 계속 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든든전세주택을 살고 있을 때 청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거주 중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든든전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거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제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는 “무주택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어 집을 소유하게 되면 거주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즉시 퇴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사실은 반드시 공급기관(LH, SH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퇴거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원칙
-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가능일 전까지는 거주 유지 가능
- 실제 입주 계약 체결일 또는 입주 가능일 전후에 퇴거 조치
- 공급기관에 사전 신고 필수
든든전세 살다가 청약 당첨 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
① 당첨 사실, 꼭 신고해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계약서에는 입주 중 주택 소유 사실 또는 당첨 사실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
- 신고 기관 : LH 고객센터(1600-1004), SH 등 해당 기관
- 신고 방식 : 유선,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통보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발생 가능
② 위약금 없이 중도 퇴거 가능하지만, 예외 있음
청약 당첨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입주 후 1년 이내 퇴거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 조건부 계약일 경우
따라서 반드시 입주 당시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청약 당첨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 가능
실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든든전세에 계속 거주 가능하며, 정해진 시점에 맞춰 퇴거를 준비하면 됩니다.
④ 청약 당첨자는 공공임대 재입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면, 공공임대 입주 자격 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제한 기간 : 3~5년
- 위반 사실 발생 시 : 입주 제한 + 공급계약 취소 가능
든든전세 → 청약 당첨 이후 퇴거까지의 절차
① 청약 당첨 사실 즉시 신고
② LH/SH의 거주 자격 재검토
③ 입주 가능 시점에 맞춘 퇴거 안내 통보
④ 중도 해지 신청 및 퇴거일 조정
⑤ 보증금 정산 후 퇴거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 | 내용 |
즉시 퇴거 여부 | 아니요. 입주 가능일까지 거주 가능 |
신고 의무 | 청약 당첨 즉시 LH 등 기관에 통보 |
위약금 발생 여부 | 보통 없음, 계약서 확인 필요 |
재입주 가능 여부 | 제한 있음 (보통 3~5년) |
보증금 정산 | 퇴거 시 전액 환급 (계약 조건 충족 시) |
마무리하며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청약에 당첨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법적 의무를 잘 이해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퇴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자분들께서는 꼭 기관에 통보하고, 계약서 조항을 재확인한 후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되신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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