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아줌마들이 한다는 ‘선거 알바’… 나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선거운동원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선거 시즌만 되면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차 위에서 율동하는 분들, 골목 어귀에서 명함 나눠주는 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명 ‘선거 알바’, ‘나도 한 번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선거운동원이 되는 방법부터 급여,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선거운동원(선거 알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시간 되면 누구나 뽑는 게 아니라, 선거법상 ‘공식 등록’을 거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
- 만 18세 이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후보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해줘야만 활동 가능
즉, ‘내가 하고 싶다!’고 혼자 나서면 안 되고, 후보자 캠프 측에서 연락을 받아야 정식 활동이 가능해요.
2. 어떤 일을 하나요?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선거 알바’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해요.
- 어깨띠 두르고 인사하기
- 명함·홍보물 나눠주기
- 유세차량 위에서 구호 외치기
- 전화 홍보나 명단 정리 등 사무보조
- 선거사무소 내 잡무 돕기
특히 명함 나눠주는 인사요원은 아침 출근시간이나 장터 앞에서 많이 활동하게 돼요. 유세차 탑승도 체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미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3.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까?
급여는 후보자 캠프에서 지급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일급 기준 | 비고 |
일반 선거운동원 | 약 70,000원 | 하루 8시간 기준 |
운전기사 / 회계담당자 | 80,000~100,000원 | 전문성 고려 |
사무소 근무 보조 | 60,000~70,000원 | 업무 강도에 따라 상이 |
※ 주급/월급 형태는 없으며, 대부분 선거 종료 후 일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식비나 교통비는 별도로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사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하루 최대 7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선거운동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어떻게 지원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선거운동원은 공식적인 공고보다는 지인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원 방법 3가지>
① 후보자 캠프에 직접 연락
-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후보 사무소에 전화
-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모집하시나요?” 문의
② 지인 소개 또는 동네 인맥 활용
- 아파트 맘카페, 교회 지인, 자녀 학교 학부모 등 통해 연결
- 중장년 여성층 네트워크가 특히 강한 분야예요
③ 온라인 커뮤니티나 알바 사이트
- 선거철 한정으로 ‘사람인’, ‘알바몬’, ‘네이버 맘카페’ 등에서 가끔 공고 올라옴
- “선거운동원 모집”, “선거 캠프 아르바이트” 키워드로 검색
5. 주의해야 할 점
선거운동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식 정치활동’이에요.
❗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
- 공식 등록 필수 :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려면 후보자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불법 수당 주의 :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사례 : 선거 후 후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에서 불법 유세(댓글 알바 등) 하면 형사처벌 대상
📌 따라서 무조건 후보자 측에 채용되었는지, 등록은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선거철엔 잠깐이지만 짭짤한 수입도 되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선거운동원 알바.
특히 시간이 여유 있는 주부나 중장년층에게는 인기도 높고 활동도 재미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알바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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