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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걸릴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아래에 총정리해 드립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 총정리 (2025년 기준)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적용됨
- 국공립학교 교사 (초·중·고)
- 사립학교 교직원
- 유치원 교사 (공립·사립 모두)
- 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실 근무자 등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 적용 혹은 비적용
- 어린이집 교사(영유아보육법 적용, 원장은 제한적으로 적용)
- 학원 강사, 보조교사 등은 일반적으로 비적용
2. 스승의 날 선물 가능 여부
구분 | 가능 여부 | 이유 |
현재 담임/교과 선생님에게 선물 | 금지 | 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 |
졸업한 학생이 은사님에게 선물 | 가능 | 직무 관련성 없으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 가능 |
손편지, 감사 카드, 꽃 한 송이 | 가능 | 금품이 아닌 정서적 표현은 법 적용 제외 |
학부모가 단체로 선물 마련 | 금지 | 단체 선물도 직무 관련 시 청탁으로 간주 |
학부모 단톡방에서 기프티콘 보내기 | 금지 | 금전적 가치 있는 물품은 직무 관련 시 모두 금지 |
3. 선물 허용 한도 (직무 관련 없음에 한함)
- 일반 선물 : 5만 원 이하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평상시 10~15만 원, 명절기간(설·추석) 30만 원 이하
- 졸업생 → 은사 : 1회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
※ 단,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원도 허용되지 않음!
4. 스승의 날 추천 선물 (허용되는 경우 한정)
- 손 편지, 그림 편지, 자작시 등 비금전적 표현
- 카네이션 한 송이, 소형 꽃다발
- 5만 원 이하 실용품 (다이어리, 텀블러, 커피세트 등) – 졸업생/직무무관 시 가능
- 직접 만든 간단한 과자, 디저트 – 무상 나눔일 경우
5. 스승의 날 주의해야 할 금지 선물
-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커피 쿠폰
- 5만 원 초과 고가품 (화장품, 건강식품, 와인 등)
- 단체 모금·공동구매 선물
- 교사의 가족에게 우회 제공되는 선물
- 고가 외식, 호텔 식사 동행
6. 실생활 예시 Q&A
Q. 담임 선생님께 커피 기프티콘 5천 원짜리 보내도 되나요?
불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금액 불문 금지입니다.
Q. 졸업 후 2년 된 은사님께 3만 원짜리 텀블러 드려도 되나요?
가능. 직무 관련성 없고, 금액 기준도 만족.
Q. 아이 이름으로 손편지와 그림 전달해도 되나요?
가능. 정서적 표현은 전혀 문제없음.
7. 정리된 핵심만 한눈에 보기
- 현재 교사에게 금품 선물은 금지, 오직 손 편지 등만 허용
- 졸업생이나 직무 관련 없는 관계라면 5만 원 이하 실물 선물 가능
- 단체선물, 기프티콘, 현금성 선물은 모두 금지
- 모호할 땐 “직무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8. 권장되는 감사 표현 방식
- 아이가 직접 쓴 편지나 그림
- 손으로 만든 작은 카드
- 학급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작품
- 꽃 한 송이와 “감사합니다”라는 말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 마디와 따뜻한 손 편지가 선생님들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선물 종류가 있다면, 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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