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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에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절차별, 상황별,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 (사업,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 대상자는 누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기사, 부동산임대인 등 |
근로소득자 | 2곳 이상 근무한 이중소득자, 연말정산 안 했거나 추가 소득 있는 경우 |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 강연료, 사례비 등 연 300만 원 초과시 신고 |
연금/퇴직 외 소득자 |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도 일정 조건하에 포함 |
💡 단일 직장 근무자로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가 신고 의무 없음.
3. 신고 및 납부 기한
구분 | 일정 |
일반 납세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 기한 | 신고 마감일과 동일 (6월 2일 또는 6월 30일) |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50%까지 8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
4. 신고 방법 (4가지)
①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소득 종류 선택 (모두채움 / 간편 신고 / 일반신고 중 선택)
- 자동 불러온 자료 확인 및 수정
- 소득금액, 필요경비, 세액 공제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or 온라인 납부
② 손택스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 동일한 절차 진행 (단,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가능)
③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수수료 발생)
④ 서면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서 출력 →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신고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들
소득유형별 신고 방법
소득 유형 | 신고 유형 | 필요 자료 |
사업소득 | 장부 신고 or 단순경비율 | 매출자료, 비용영수증, 카드내역 등 |
근로소득 | 간편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 | 자동 수집됨 | 별도 자료 없음 |
임대소득 | 간편신고 or 장부 신고 |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등 |
기타소득 | 모두채움 신고 | 지급내역 확인 필요 |
6. 납부 방법 (택 1)
납부 방법 | 상세 |
계좌이체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즉시이체 가능 |
신용카드 |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 이용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일부 가능 |
가상계좌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계좌에 입금 |
은행 창구 납부 | 신고서 출력 후 지참하여 납부 |
💡 국세 납부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이용).
7. 꼭 기억할 유의사항
①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20% 이상 붙을 수 있음
② 성실신고 대상자
-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로부터 받아야 함
- 도·소매업 : 15억 이상, 서비스업 : 7.5억 이상 등
② 공제 항목 챙기기
-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등
- 세액감면 항목도 꼭 확인할 것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8. 문의 및 도움 받을 곳
기관 | 연락처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 (1번 → 2번) |
홈택스 신고 도움센터 | 지역별 세무서 직접 문의 |
지방소득세 문의 | ☎ 1661-6669 |
위택스 고객센터 | ☎ 110 또는 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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