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5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게으르기도 해서 “에이, 나중에 하지 뭐~”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갱신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무려 5년이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갱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동안 주변 사람들은
"너 면허 이미 취소된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험 봐야 해.”
“면허 날아간 지 오래야. 포기해~”
라며 저를 놀리기까지 했고, 저도 속으로는 ‘그래, 다 내 탓이지 뭐… 다시 따야겠네…’ 하며 체념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검색을 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을 아무리 오래 넘겨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제 운전면허가 살아 있었다니요! 게다가 별도의 시험도 필요 없고, 그냥 과태료만 내고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진짜 모르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저처럼 ‘면허 끝났다’라고 잘못 알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운전면허는 정해진 갱신 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1종 면허와 2종 면허로 구분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종 운전면허 (대형, 보통, 특수 등)
① 갱신 주기
- 만 65세 미만 : 10년마다 갱신
- 만 65세 이상 : 5년마다
- 만 75세 이상 : 3년마다 적성검사
② 갱신 기간이 지나면?
경과 기간 | 조치 내용 |
갱신 기간 이후 | 과태료 3만 원 부과 |
1년 이내 | 갱신 가능 (과태료만 납부하면 됨) |
1년 초과 시 | 면허 자동 취소 |
③ 면허가 취소되면?
- 취소 후 5년 이내라면 → 신체검사 + 학과시험만 보면 재취득 가능 (기능/도로주행 시험 면제)
- 5년 초과 시 → 모든 시험 다시 응시해야 함 (처음부터 재취득)
1종 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난 지 1년이 넘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면 비교적 쉽게 다시 딸 수 있어요!
2종 운전면허 (보통, 소형)
① 갱신 주기
- 만 70세 미만 : 10년
- 만 70세 이상 : 5년
- 만 75세 이상 : 3년
② 갱신 기간이 지나면?
경과 기간 | 조치 내용 |
갱신 기간 이후 | 과태료 2만 원 부과 (70세 이상은 3만 원) |
기간 무제한 초과 | 면허는 취소되지 않음 |
2종 면허는 갱신을 안 했더라도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 전까지 운전은 금지됩니다. (운전 시 무면허 간주)
갱신 기간을 3년, 5년, 심지어 10년 넘겨도 운전만 안 하고 있었으면 언제든 갱신 가능!
갱신 방법
1. 오프라인 방문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갱신 수수료
- 시력검사 후 당일 갱신 완료
2.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등록된 사진 있을 경우 바로 신청 가능
주의사항
- 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할 것
- 갱신 안 하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 적용 안 될 수도 있음
-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등 사유로 미갱신 시 → 연기 신청 가능
요약
구분 | 1종 면허 | 2종 면허 |
갱신 안 하면? | 1년 후 면허 취소 | 취소되지 않음 |
과태료 | 3만 원 | 2만 원 |
취소 후 재취득 | 5년 이내는 간단히 가능 | 해당 없음 |
현재도 갱신 가능? | 1년 넘었으면 불가 (재취득 필요) | 언제든 가능 |
갱신 전 운전 가능? | 불가 | 불가 (무면허 간주) |
이제 갱신 기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종 면허라면 언제든 갱신 가능하고, 1종 면허라도 5년 이내면 어렵지 않게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운전면허 상태 확인하고 갱신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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